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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②
작성일 : 2024.07.19 조회수 : 173

‘피난층에서 외부 출구로의 거리 기준’ 재검토 필요

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 첫 번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에 이어 ‘피난층의 외부 출구거리 기준’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물류센터에 화재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한 설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시설의 경우 건축과 관련된 법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적용을 했을 경우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즉, 건축물의 용도, 또는 구조와 별개로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용 하는 직통계단은 물론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용도와 안전을 고려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은 모두 사람이 안전하게 건물 외부나 안전지역을 대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에서 강제하는 이유도 인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획일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르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직통계단은 그 자체로서 피난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때문에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피난계단을 직통계단과는 별개로 적합한 요건에 맞춰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난계단의 요건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의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살펴보면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피난층일 경우 각 거실에서 외부출구로의 거리는 100m 이하, 피난계단에서 외부출구로의 거리는 50m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피난계단과 직통계단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서 계단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물류센터의 경우 그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물류센터의 각층의 구조와 설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의 거리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물류센터의 피난층에서의 외부출구로의 거리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34조와 연계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중연 JAS 대표는 “대형 창고시설의 경우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의 거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구조 등을 고려한 거리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고 강조했다.

물류센터 설치되는 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시 (붉은색은 내부, 파란색은 건물 테두리)
물류센터 설치되는 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시 (붉은색은 내부, 파란색은 건물 테두리)

이와 함께 재난발생시 소방 활동을 위한 비상용승강기의 경우도 현재의 기준에서는 과도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비상용승강기는 사람의 피난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화재시 소방관의 진입을 돕고 소방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승강기이다. 건축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비상용 승강기는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 중 높이 31m가 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비가 됐다.

문제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가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있다. 피난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칙 제 10조 2의 사에 따르면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출구에서 30m 거리 안에 설치를 해야 한다. 또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시설에는 과도하게 많은 승강기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중연 대표는 “가장 넓은 층 기준으로 바닥면적이 1,500㎡ 이하면 1대, 1,500㎡가 넘을 때 3,000㎡ 이내마다 1대씩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16,500㎡(5,0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치되어야 할 비상용승강기는 6대가 된다. 문제는 외부와의 거리가 30m로 정해져 있어 건물의 테두리에 6대의 승강기가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연 대표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성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물류센터 건축물의 구조상 건축물의 테두리에 과도하게 설치되다보니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활용도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인승용의 경우 15인승을 설치하게 되면 2대로 인정이 되지만 비상용 승강기는 15인승을 설치해도 1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람의 피난을 돕는 피난계단과 소방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꼭 물류센터만이 아니라 각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고려한 검토이다. 이중연 대표는 “건축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괄적인 법 적용이 사용자들의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획일적인 법 기준 적용 보다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실제 피난과 소방 활동 지원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물류신문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②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