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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⑥
물류센터 단열조치, 명확한 기준 제시되어야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 여섯 번째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대책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편집자 주>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열손실 방지대책(단열조치)이다. 특히 대형화 되고 있는 상온물류센터의 경우 단열조치의 여부에 따라 외부 마감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외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사비의 규모가 달라진다. 이러한 단열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규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해석의 여부이다. 이 조항에서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 단열조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물류산업 대입해보면 외기에 개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냉난방 설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한다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 대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인 상온 물류센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JAS건축사무소에 이중연 대표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앞에 있는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과연 여기서 열 손실 방지 조치를 해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특히,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의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상온 물류센터는 상하차 작업을 하는 시간동안은 오버헤드도어를 개방해 놓고 작업을 한다.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이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중연 대표는 “개방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열어놓고 있어야 ‘개방시켜 사용하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때문에 각 지역의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예외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사실 이 문제에서 단열조치를 상온 물류센터에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물론 단열조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공사비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건축물에 용도에 따라 필요하다면 예외 조항에 포함되더라도 단열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물류센터이다.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크고 그에 따라 같은 물류센터라도 어떤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법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 행정규칙상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보수적으로 단열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행정규칙은 각 설계사들마다 의견도 좀 다르다.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 물류센터를 설계하는 경우에 건축설계사무소의 해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행정규칙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능력이 없는 설계사무소로 낙인이 찍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단열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필요하다. 이중연 대표는 “온도 관리를 해야 하는 냉동‧냉장‧정온 물류센터의 경우는 그 용도상 행정규칙의 적용 여부를 떠나 단열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온물류센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열 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속한다. 하지만 법이 이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 지자체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현장의 혼선을 가져오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열 손실 방지대책 적용의 완화 기준인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 물류신문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⑥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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