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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09[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⑤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한 방화구획 검토 필요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 다섯 번째로 방화구획에 대한 문제이다.<편집자 주>물류센터의 대형화를 넘어 초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화구획의 일괄적용은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역장에 설치되는 설비(오버헤드도어, 도크레벨러 등)의 설치로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건축법 제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전문가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주차장의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방화구획을 완화 받은 주차장 부분은 거실 밖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류센터의 경우 하역장(실내 주차장) 기능을 고려한 설비(오버헤드 도어, 도크레벨러 등)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화구획을 적용하게 될 경우 방화 구획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상하역 공간에서 관련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공간에 방화셔터와 방화도어를 함께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차 공간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방화구획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상하역 공간을 주차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화물차량이 정차해서 화물을 상하역하는 공간의 경우 법적 주차대수로도 인정받고 있다”며 “주차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방화구획에서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고 완화 받은 주차장인 경우 그 외의 공간과 방화구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물류센터의 도크는 차량이 진입해 상·하역 작업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때문에 도크의 형태, 도어의 크기, 도크레벨러와 같은 설비의 유무가 업무의 효율성의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온 물류센터의 경우 온도관리를 위해 화물 차량의 적재함의 크기에 맞춰 도어를 설치하기 때문에 방화구획 설정에 필요한 방화셔터와 방화도어 설치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또한 물류센터의 운영효율을 위해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 설정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JAS의 이중연 대표는 “창고시설의 창고부분과 하역장(실내 주차장)의 방화구획 적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방화구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효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필로티 구조의 물류센터나 저온 물류센터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물류센터라는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한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물류신문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⑤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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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7[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④
방화셔터 3m이내 방화문 설치, 피난 동선에 따른 기준 필요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 네 번째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기준이다. <편집자 주>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피해를 줄이고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화셔터가 닫히는 경우 방화셔터 안쪽의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건축물의 사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난 동선과는 상관없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화재 발생시 화재의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돼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구조 활동을 위해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약 300평)이 넘는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처음 법이 적용됐을 때 업계에서는 물류설비와 장비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 동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화셔터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현재 이보다는 방화셔터 설치에 따라오는 방화문의 과도한 설치로 인한 운영상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AS의 이중연 대표는 “법에서는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방화문에서 3m이내에 방화셔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서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운영효율을 위해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화문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방화셔터에 방화문이 설치되는 일체형으로 인해 이를 해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체형 방화문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별도의 벽체를 세워 방화문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벽체가 지게차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의 동선을 방해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에서 정하는 방화셔터의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세부운영지첨’에 따르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를 적용하면 방화셔터의 크기는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기본적으로 11m 스판을 대부분 적용해 설계하고 개발된다. 다시 설명하면 물류센터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1m로 되어 있고 층고 또한 10m 정도로 건축되는데 내부에 설치되는 방화셔터는 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대형공간은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 이중연 대표는 “방화셔터의 크기 조정만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연다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피난층이 아닌 층의 하역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물류의 기능인 하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방화문을 3m안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사이에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하역공간에 설치되는 방화셔터로 인해 가벽을 세워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에서는 하역장과 연결된 경우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해 상황에 따라 열고 닫으면서 상·하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방화문의 설치기준으로 인해 도크에 접안할 수 있는 차량의 숫자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차량의 대기 시간이나 상·하역작업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화문 설치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피난층이 아닌 경우 하역장은 물류센터의 피난 동선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피난 동선은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차량이 접안하는 도크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법에 따라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면서 물류센터 운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물류센터는 운영 효율과 피난동선을 고려해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중연 대표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기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이 기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형물류시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피난동선을 고려한 방화셔터와 방화문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면 물류시설의 안전과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물류신문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④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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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07[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③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높이 기준도 필요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 이번호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화재 발생시 건축물의 출입구를 통해 진입이 어렵거나 화재층의 피난 동선이 화재로 막히고 내부 진입이 어려워 구조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증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수평거리가 40m이상인 경우에는 40m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 신설된 이 규정은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범위와 간격, 조건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제도화 된 규정이다.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물류센터에 적용 된다. 국내 물류센터의 경우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시설물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해 바닥면적보다는 층고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대형물류센터의 경우 층수가 기존 물류센터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화재 발생시 소방관의 진입을 돕고 화재층의 인명을 빠르게 구조하기 위한 진입창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업계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물류센터의 경우 기준을 층으로만 했을 때 소방관이 진입하기 불가능한 높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해 건축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원인은 소방관의 진입창을 사용하기 위한 소방 고가사다리차의 높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물류센터는 일반건축물과는 다르게 한 층이 10m정도로 높게 설계되고 개발된다. 즉 물류센터는 5층만 되도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50m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방 고가사다리차의 최대 높이는 68m, 가장 많이 쓰이는 높이는 53m급이다. 다시 말해 물류센터가 5층을 초과하게 되면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소방관이 물류센터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설치 기준이 층수로 되어 있어 진입도 못할 높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저온 창고의 경우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로 인해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는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건축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건축공간연구소에서 지난 2023년 11월 발행한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도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건물의 층수는 고려하지만, 건물의 층고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물류창고의 층고가 10m 내외인 경우 5층을 초과하여 설치되는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인명 구조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재 건축법이 정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을 물류센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소방창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 및 소방고가차의 전개 높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방장비로 인명구조가 가능한 최대 높이는 약 50m이하라고 볼 수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히 층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소방관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JAS의 이중연 대표는 “현재 소방 고가사다리차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 만큼 진입이 불가능한 높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현장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소방관의 안전과 화재 진압,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높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 물류신문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③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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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06[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②
‘피난층에서 외부 출구로의 거리 기준’ 재검토 필요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 첫 번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에 이어 ‘피난층의 외부 출구거리 기준’에 대해 정리했다.<편집자 주>물류센터에 화재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한 설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시설의 경우 건축과 관련된 법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적용을 했을 경우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즉, 건축물의 용도, 또는 구조와 별개로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용 하는 직통계단은 물론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용도와 안전을 고려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은 모두 사람이 안전하게 건물 외부나 안전지역을 대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에서 강제하는 이유도 인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획일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 따르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직통계단은 그 자체로서 피난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때문에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피난계단을 직통계단과는 별개로 적합한 요건에 맞춰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피난계단의 요건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의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살펴보면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피난층일 경우 각 거실에서 외부출구로의 거리는 100m 이하, 피난계단에서 외부출구로의 거리는 50m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피난계단과 직통계단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서 계단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물류센터의 경우 그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의 특성상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물류센터의 각층의 구조와 설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의 거리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물류센터의 피난층에서의 외부출구로의 거리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34조와 연계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중연 JAS 대표는 “대형 창고시설의 경우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의 거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구조 등을 고려한 거리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고 강조했다.물류센터 설치되는 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시 (붉은색은 내부, 파란색은 건물 테두리)이와 함께 재난발생시 소방 활동을 위한 비상용승강기의 경우도 현재의 기준에서는 과도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비상용승강기는 사람의 피난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화재시 소방관의 진입을 돕고 소방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승강기이다. 건축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비상용 승강기는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 중 높이 31m가 넘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비가 됐다.문제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가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있다. 피난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칙 제 10조 2의 사에 따르면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출구에서 30m 거리 안에 설치를 해야 한다. 또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시설에는 과도하게 많은 승강기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중연 대표는 “가장 넓은 층 기준으로 바닥면적이 1,500㎡ 이하면 1대, 1,500㎡가 넘을 때 3,000㎡ 이내마다 1대씩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16,500㎡(5,0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치되어야 할 비상용승강기는 6대가 된다. 문제는 외부와의 거리가 30m로 정해져 있어 건물의 테두리에 6대의 승강기가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연 대표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성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물류센터 건축물의 구조상 건축물의 테두리에 과도하게 설치되다보니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활용도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인승용의 경우 15인승을 설치하게 되면 2대로 인정이 되지만 비상용 승강기는 15인승을 설치해도 1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사람의 피난을 돕는 피난계단과 소방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꼭 물류센터만이 아니라 각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고려한 검토이다. 이중연 대표는 “건축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괄적인 법 적용이 사용자들의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획일적인 법 기준 적용 보다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실제 피난과 소방 활동 지원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물류신문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②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